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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안 정리,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분양권

by 무적물리 2021. 6. 11.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2021년부터 6월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크게 단기보유 주택, 조정지역 다주택자, 주택 분양권으로 나뉘어서 크게 상승합니다. 해당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용한다고 하니 적용받아야겠죠?

 

 

 

단기보유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20% 이상의 양도소득세율 향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경우에 시세 차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져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개정되는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70% 70%
2년 미만 60% 60%
2년 이상 기본 세율 60%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2년 이상일 때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지역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적용됩니다. 단기보유뿐 아니라 조정지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주택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모두를 주택수로 포함합니다. 2021년 6월 이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포함되네요.

 

2021년 6월에 개정되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

 

예를 들어,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았을 때 기본세율은 40%인데 1세대 3주택자라면 30%가 중과되니 70%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냈던 취득세와 보유세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한 금액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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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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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6월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보다는 증여로 자식이나 손자에게 주는 아파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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