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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율 증여세율 비교 예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분배할 경우

by 무적물리 2021. 4. 17.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은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는 부모님일 살아계실 때,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이며,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에서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비교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하는 방법은 과제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금은 빼주는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를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에 증여세율을 곱한뒤에 누진 공제금을 빼 주시면 됩니다.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 공제금, 증여세율, 누진공제금

자녀의 나이에 따른 증여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 10년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 10년당 2천만 원

 

증여 금액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증여 금액에 따른 누진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0원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4억 6천만 원

 

 

상속세 계산 방법

  • (증여금 - 증여 공제금) * 증여세율 - 누진 공제금

 

증여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서 3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공제금 5천만 원을 빼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금을 빼주면 됩니다.

 

  • 증여금 : 20억 원
  • 과세표준 (공제금 적용) : 19억 5천만 원 (20억 원 - 0.5억 원)
  • 증여세율 적용 : 8억 2천만 원 (20.5억 원 * 40%)
  • 누진 공제금 적용 : 6억 6천만 원 (8.2억 - 1.6억)

 

 

상속세율

상속세는 증여세와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에 대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반면에 상속세는 상속받고자 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 적용받은 후 자녀수로 나눕니다. 이를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율, 재산 평가 기준

상속 재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 상속일 잔액
  • 상장 주식 : 상속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비상장 주식 : 평가 가액
  • 부동산 : 시가

 

상속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일괄공제 : 5억 원(기초+자녀공제 중 큰 금액 선택)

 

상속 금액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증여 금액에 따른 누진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0원
  •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4억 6천만 원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금 - 상속 공제금) * 상속세율 - 누진 공제금

 

상속 예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예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 상속금 : 20억 원
  • 과세표준 (일괄공제 적용) : 15억 원 (20억 원 - 5억 원)
  • 증여세율 적용 : 6억 원 (15억 원 * 40%)
  • 누진 공제금 적용 : 4억 4천만 원 (6억 원 - 1.6억 원)
  • 상속자가 4명이라면 : 인당 1억 1천만 원 (4.4억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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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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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에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해 비교해보고 증여, 상속 예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억 원을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는 6.6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속은 4.4억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금액 전체에 세금 구간을 적용한 이후에 상속자의 수로 나누기 때문에 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는 따져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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