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갭투자 방법과 순서
최근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상승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 갭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갭투자 방법과 순서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이미 전세가 껴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 지불하고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하는 방법은 실거주자가 거주 중이거나 공실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세를 껴넣는 방식의 투자 방법입니다.
1. 매매 가계약 체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통상적 200~500만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우위이기 때문에 기천만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호가를 깎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매매 계약 체결
매수자와 매도자 간 매매 계약서 작성 및 통상적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계약금은 가계약금을 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의 아파트의 경우에 가계약금을 500만원 지급했다면 계약금의 5천만원 중 500만원을 뺀 4,500만원이 지급 금액입니다.
3. 전세 가계약 체결 (1차 매매 중도금)
매도자에게 신규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대한 가계약금 200~500만원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1차 중도금에 해당합니다.
4. 전세 계약 체결 (2차 매매 중도금)
매도자와 신규 임차인이 만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전세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계약금을 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송금합니다. 해당 금액은 2차 매매 중도금 역할을 합니다.
5. 매매 및 전세 잔금 지급
이 때에는 매도자, 매수자, 신규 임차인이 모두 만나 임차인이 치르는 전세 잔금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면 전세를 끼지 않고 있는 아파트 갭투자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높은 전세가율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깡패이기 때문에 결국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다면 전세가 잘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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