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1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 정리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며, 전세값이 1.5억~2억 정도 상승함에따라 많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인데, 이는 전세 계약 만료일 1~6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한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 거주, 직계 비속 거주, 직계 존속 거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2020.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