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의 경로가 막힘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신청을 하고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기간과 혜택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갭투자를 할 생각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조건
전용면적 85m²(25.76평) 이하
상수도, 부엌, 전용 화장실, 목욕시설 포함
민간임대주택 기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임대
단기 민간임대주택 : 4년 이상 임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3. 인감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or 잔금지급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방법
매매 계약 체결의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 체결의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아래 메모하는 정보는 임대주택사업자 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 4년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0m²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 밖에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전용 면적 60m² 이하 : 취득세 면제
cf) 감면혜택 미적용시 과제표준
6억 이하 주택 : 취득 금액의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 (취득 금액 [억원] * 2/3 - 3) / 100
9억 초과 주택 : 취특 금액의 3%
# 재산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40m² 이하 : 면제
40 초과 75m² 이하 : 재산세의 75% 경감
60 초과 85m² 이하 : 재산세의 50% 경감
# 종합부동산세 감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 합산 배제
# 양도소득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양도소득세의 50% 공제율 적용 (10년시 70%)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혜택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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