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필독
최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다주택자로써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큰 이득입니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를 주는 사람의 채무까지 증여받는 형태의 증여 방식을 말합니다. 채무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도 포함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주는 사람이, 부담부증여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부담부증여가 아닌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납부 기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증여자 부담이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자의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증여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며, 순수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 순수 자산, 증여받는자 부담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 채무, 증여자 부담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간단하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 채무 (전세 등)
취득가액 비율 = 양도가액 / 재산가액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비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산출세액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세율 - 누진공제
부담부증여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순수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순수자산은 재산가액에서 채무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잡힙니다.
#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 순수자산 = 재산가액 - 채무
과세표준 = 증여 순수자산 - 비과세한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부담부증여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계산해보시고 증여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였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상승중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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