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 진정한 인하인가?

by 무적물리 2021. 10. 12.

 

7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상한이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율이 인하된다는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에도 부동산 중개사와 매도자, 매수자들이 협의하에 중개수수료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Contents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

    매매와 임대차 모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개편되었습니다. 상한이 낮아진 것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에서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편되었습니다. 다른 금액대에서는 요율과 한도액이 동일합니다.

      현행 개편안
    상한 요율 한도액 상한 요율 한도액
    0.5억 미만 0.6% 25만원 0.6% 25만원
    0.5~1억 0.5% 80만원 0.5% 80만원
    1~2억 0.5% 80만원 0.5% 80만원
    2~6억 0.4% - 0.4% -
    6~9억 0.5% - 0.4% -
    9~12억 0.9% - 0.5% -
    12~15억 0.9% - 0.6% -
    15억 이상 0.9% - 0.7% -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인 경우에는 매매보다 0.1% 요율이 낮다고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현행 개편안
    상한 요율 한도액 상한 요율 한도액
    0.5억 미만 0.5% 20만원 0.5% 20만원
    0.5~1억 0.4% 30만원 0.4% 30만원
    1~3억 0.3% - 0.3% -
    3~6억 0.4% - 0.3% -
    6~9억 0.8% - 0.4% -
    9~12억 0.8% - 0.4% -
    12~15억 0.8% - 0.5% -
    15억 이상 0.8% - 0.6% -

     

     

    마치며

    썸네일-이미지
    중개수수료-상한-요율-개편-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따른 상한 요율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르면 2021년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