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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필독

by 무적물리 2020. 12. 5.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직 결혼을 안하고 임차로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입니다. 살면서 많이 하지 않는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롭기는 합니다.


썸네일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에서 챙겨줘야할 부분이지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부분 없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눈탱이를 맞을 확률이 높으니 확인하지고 전세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매물도 줄고 거주비용도 많이 증가했는데, 전세를 구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1. 계약서 확인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계약서 확인입니다. 여기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임대인정보, 공인중개서정보,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 실제 신분증, 등기부상 소유자, 계약자 확인

임차인 : 실제 신분증, 계약자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실제 신분증, 등기부상 소유자, 계약자를 확인시켜주며, 임차인도 확인시켜줍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의 기본입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사실 전세를 계약함에 있어 본인확인을 마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사항, 채무 이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주지만, 개인적으로 온라인 대법원등기소에서 700원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채무사항을 꼭 확인하고 규모가 시세 대비 위험한 경우라면 피해야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통 전세를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 특약을 많이 넣곤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채무사항이 중요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약사항 확인


최근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으로 4년 정도를 임차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특약을 꼼꼼히 기록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 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특약을 꼼꼼히 작성하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특약을 많이 넣고 있으며, 보통의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특약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중 특약사항입니다.


1. 흡연, 애완동물

2. 시설물 파손 원상 복구

3. 시설물 정상 동작 확인함

4. 임대차 보증금 지체 없이 반환

5.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름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인자와 전입신고를 잊지말고 진행해야합니다. 이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나의 재산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진행하는 안전장치로, 경매에 집이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고난 날로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위 네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문제없이 전세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고 문제 없이 전세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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