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
최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을 잘 활용하시면 기준면적 이하의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를 할 때,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뜻 입니다. 이 때, 허가증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를 할 때 절차를 따라 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대지지분이 기준보다 낮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아래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토지이용 의무 기간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토지를 이용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주택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를 할 경우에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을 의무로 이용해야합니다. 2년 간은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의무 기간
2년간 매매, 임대 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
토지거래를 제한함에 있어 기준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면적보다 낮은 대지지분의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보다 낮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
주거지역 : 18m2 이하
상업지역 : 20m2 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8m2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입니다. 등기소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전용면적 30m2 정도의 주택은 대지지분이 18m2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것을 투자처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대지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보다 낮은 일부 세대가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 18m2 이하의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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