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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경우

by 무적물리 2020. 12. 10.

 

최근 부동산 상승기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매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강화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에라도 2020년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썸네일2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충족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인 경우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사로 기존 주택 매매


당연히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럴 때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아래표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규제지역 인지 여부에 따라 중복보유기간이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이면,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규제지역이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이내 전입, 1년이내 매도해야합니다. 이 때, 2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


각자 아파트를 소유한 연인이 부부가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충족되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면 혼인 후 5년 이내에 2채 중 1채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사이클의 절반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당히 차익을 보고 꺽였다 싶을 때, 한채를 매도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3.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자신이 1주택자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4. 부모 부양으로 인한 2주택자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쳐 2주택이 되는 경우에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일로부터 10년이내에 매도해야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더 확인하시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달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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