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차인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전화로 계약갱신청구 사용사실을 알린뒤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텍스트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내기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아래 챕터를 참고하십시오.
#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갱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1개월전까지 사용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2개월전까지 사용
아래 포스팅은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에 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놓아야합니다. 유선을 통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녹취를 해놓아도 되지만 확실한 것은 텍스트로 사용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을 사용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방법
문자 (통화는 지양)
# 추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내용증명
아래 포스팅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작용에 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는 1회입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고 있다면 예외사항 없이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년을 거주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을 통해 2년간의 주거를 보장받으십시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
1회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
2년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이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 물건에 거주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예외 사항에 대한 포스팅 참고하십시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선으로 알린뒤,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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