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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부작용

by 무적물리 2020. 10. 21.

 

2020년 7월 3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갱신계약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살고있던 주택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임차인에게 강력한 힘을 싣어줄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이 큽니다.


썸네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부작용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이는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체감하는 바가 크며, 신혼부부들과 같이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현상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부동산 일기 카테고리에 작성하는 이유는 2020년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기획한 법에 본인이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자승자박 입니다.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폭등이 더 어울립니다.


전세가 인상의 주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말하길 현재의 전세가 상승의 주범은 낮은 금리와 유동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는 근 몇달 간의 일이 아니며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세가 폭등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차트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을 부동산 상승기의 시작이라고 보았을 때, 매매가의 증가율을 전세가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간 전세가 증가율은 최대 0.1% 대의 수준으로 매매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주간 가격 증감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이유

1. 매매가격 상승률은 항상 전세보다 높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3.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보다 높아졌다.

4. 명백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효과


'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시점에 매매가 증가율이 감소됨에 따라 전세가 상승률도 따라 내려가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뚫고 상승해버립니다.


차트상에는 0.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매물을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5~3억까지 오르는 곳이 허다하며, 경기도 역시도 억단위로 가격이 떡상했습니다. 명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전세 실거래가 확인


두 개의 아파트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대장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있음이 시사합니다. 일단 두개의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이는 실거래가이며, 현재의 호가는 이보다 높습니다.


호갱노노 전세 실거래가 1


호갱노노 전세 실거래가 2


안타깝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견한 일임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미리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과거 하우스 푸어보다 더 무서운 말로 저는 느껴집니다. 결국에 월세로 전환되는 수순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며

전세 난민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세가 상승의 주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집에 실거주하게 되는 문제와 3기 신도기 대기 수요자의 전세 선호로 전세 매물이 감소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3기 신도시 효과가 많이 큽니다.


또한,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이제는 4년간의 거주를 보장하는데에 있습니다. 2년간의 거주때에는 전세금도 조금 올려주면 되지만, 4년간의 거주보장으로 인해 급격한 전세금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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