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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기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 정리

by 무적물리 2020. 10. 16.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며, 전세값이 1.5억~2억 정도 상승함에따라 많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썸네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인데, 이는 전세 계약 만료일 1~6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한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 거주, 직계 비속 거주, 직계 존속 거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생겨난 법안입니다. 이는 아파트나 주택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2+2 총 4년간의 계약을 보장받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도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31일이며, 현재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중인 모든 가구에 대해 소급적용됩니다. 다음에 봤을 때, 이를 기억하고자해서 적어놓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일

2020년 7월 31일


# 적용 범위

모든 임대차 계약 소급적용


홍남기 부총리 자승자박


많은 주택관련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소급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지만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승자박 꼴이 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홍남기 구하기 법이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함으로써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공실로 둔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하시면 좋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1. 2번 이상 임대료 연체 (월세)

2. 거짓된 방법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 합의하에 임대인 → 임차인 상당한 보상 제공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의 일부, 전부가 멸실

7. 철거 or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

9.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3번과 같은 경우가 요즘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기도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합니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마치며

전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기보다는 대립의 구도가 형성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자승자박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임대인 본인이 들어가서 살거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거주하게 하면서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는 일도 있으며, 공실로 두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해당 개정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적용 or 아니던지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1.5~2억 정도로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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