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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by 무적물리 2020. 11. 16.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변에도 오피스텔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월세는 그나마 쉽지만, 갭투자나 실거주 투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썸네일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보유세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매하게 오피스텔을 소유해서 2주택자가 된다면 양도세에서 불리한 포지션이 됩니다.


해당 주택수 포함여부는 

신규추택 취득을 위한 주택수 포함여부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알아보기 전,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4.6% 동일 세율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 4.6%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애초에 준주거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는 4.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오피스텔 취득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는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8/12 이전 취득 : 주택수 포함 X

8/12 이전 주거용 전환 : 주택수 포함 X


또한, 8/12 이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8월에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활발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불가능한 포지션 전환입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오피스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8/12 이후 취득 : 주택수 포함 O



시가표준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오피스텔 투자 수익

시가표준 금액에 따라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시가표준 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가표준 1억원 이하 : 주택수 포함 X

8/12 이하 취득 : 주택수 포함 X


시가표준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투자로써도 매력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는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이 없지만, 경기도나 광역시에서 오피스텔 투자가 유망한 지역에서는 현재 가능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그렇다면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는 어떨까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새로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 주택수 포함 O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사람들이 투자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수요, 공급, 직주가 중요한 변주로 작용합니다. 많은 공부가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투자 결과가 잇따릅니다.



마치며

오피스텔 투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가 4.6%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8/12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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